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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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로주택정비사업
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(가로구역)
- 가.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- 나. 노후 ·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
- 다.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
- 1)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: 10호
- 2) 기존주택이 모두 [주택법]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(이하"공동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: 20세대
- 3)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: 20채(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. 이하 이목에서 같다). 다만, 기존주택 등 단족주택이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종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.
소규모 재건축사업
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
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
[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] 제2호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
- 가.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- 나. 노후 · 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
- 다.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