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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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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의와 목적


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
지역 또는 가로구역(街路區域)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
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.
  •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  •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(가로구역) 가.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    나.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
    다.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것
       1)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: 10호
       2) 기존주택이 모두 「주택법」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(이하 "공동주택"이라 한다)인 경우: 20세대
       3)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: 20채(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
          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. 이하 이목에서 같다). 다만, 기존주택 등 단독주택이 10호 이상인
          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종합이 20채 미만인 경우에도 20채로 본다.
  •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
  •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
  • 소규모 재건축사업 대상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
         가.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
         나.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
         다.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
  •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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